사이드바이사이드(이하 "회사")는 전시 제작물 디자인·제작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 본 규정은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16조에 따른 세부 기준입니다.
제1조 (환불 규정의 성격)
- 회사의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기획·디자인되고, 제작물은 고객의 승인된 사양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용역입니다.
- 따라서 진행 단계에 따라 이미 투입된 기획·디자인 작업과 제작 원가가 발생하며, 환불 가능 범위는 아래 제3조의 기준에 따릅니다.
- 본 규정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, 개별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.
제2조 (환불 신청 방법)
-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이메일(biz@communis.kr) 또는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.
- 환불 기준일은 회사가 취소 통지를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회사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하고,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.
-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제3조 (진행 단계별 환불 기준)
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.
| 단계 |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---|
| 1단계 | 계약 후 작업 착수 전 (자료 전달 및 기획 시작 전) | 전액 환불 |
| 2단계 | 프로젝트 셋업·자료 검토·콘텐츠 기획 진행 중 (1차 시안 전달 전) | 실제 투입된 작업분을 정산한 후 잔액 환불 (공제액은 총 계약금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음) |
| 3단계 | 1차 시안 전달 후 ~ 디자인 확정 전 | 해당 품목 디자인 비용의 50%를 공제한 금액 환불 (제작 비용은 전액 환불) |
| 4단계 | 디자인 확정 후 ~ 제작 사양 승인(발주) 전 | 해당 품목 디자인 비용 전액을 공제한 금액 환불 (제작 비용은 전액 환불) |
| 5단계 | 제작 사양 승인(발주) 이후 | 환불 불가 |
| 6단계 | 납품 완료 후 | 환불 불가 (제5조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 |
단계 구분의 기준
- 여러 품목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, 각 품목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.
- 2단계의 실비는 해당 시점까지 투입된 기획·디자인 작업량과 이미 발생한 외부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회사는 환불 금액 안내 시 그 산정 내역을 함께 제시합니다.
- 제작 사양 승인(발주) 이후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는, 실사 출력·인쇄·굿즈 제작이 고객 전용 사양으로 진행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제4조 (선택 옵션의 취소)
- 촬영 옵션: 촬영 예정일 기준 14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, 7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촬영 비용의 50%를 공제합니다. 스튜디오·장비·인력이 이미 섭외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별도로 정산합니다.
- 랜딩페이지 옵션: 제3조의 단계 기준을 준용하며, 도메인·호스팅 등 이미 결제된 외부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외부 발주 비용: 협력업체에 이미 발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한 비용은 단계와 무관하게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5조 (제작물 하자에 따른 처리)
- 납품된 제작물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하자(오인쇄, 파손, 사양 불일치, 수량 부족 등)가 있는 경우, 고객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사진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
- 하자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- 재제작 및 재납품 (일정이 허용되는 경우 우선 적용)
- 해당 품목 대금의 환불
- 전시 일정상 재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해당 품목 대금을 환불하거나 하자의 정도에 따라 일부를 감액합니다.
- 다음의 경우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12조에서 정한 허용 오차 범위 내의 색상 차이, 재단 오차, 수량 오차
- 고객이 제작 사양 승인 시 최종 확인한 데이터의 오기·오탈자
- 고객이 제공한 이미지의 해상도 부족 등 원본 자료에 기인한 품질 저하
- 납품 후 고객의 취급·보관·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
- 단순 변심 또는 내부 방침 변경
제6조 (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)
-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회사는 기 수령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으로 합의된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고객이 해당 전시에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, 해당 품목의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제7조 (전시회 취소·연기의 경우)
- 주최 측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전시회가 취소·연기된 경우, 그 시점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제3조를 적용합니다.
- 전시회가 연기된 경우, 고객은 환불 대신 제작물의 납품 시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제작된 제작물의 보관 방법과 추가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.
- 전시회 취소·연기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미 발주된 제작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부칙
본 규정은 [2026년 09월 21일]부터 시행합니다.
사이드바이사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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